수험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수험자는 수험시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는 지정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가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사후적발 포함)를 했을 경우 당일 응시한 전 과목이 부정 처리되며,
    또한 당회차(시험당일 모든 과목)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당 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해당사항]

    • 대리시험 및 타인에게 답안을 복사해주거나, 복사 받는 경우
    • 답안 저장장치 외 기타 저장장치에 문제 및 답안을 임의로 복사/저장하는 경우
    • 답안을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을 보는 경우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여 적발되는 경우
      ※ 종류: 휴대용 컴퓨터,디지털카메라,음성파일변환기(mp3),전자사전 등
    • 허용된 프로그램 외 무관한 프로그램(게임, SNS 등)을 사용한 경우
    • 휴대폰,메신저,전자메일,무선기기전자시계(갤럭시기어,애플워치 등), 검색기능 등을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접수된 응시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검정료반환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취소가 불가하며, 고사장 변경도 불가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시작전에 반드시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 시험 완료 후 답안문서와 함께 시험문제지도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실시 전에 응시 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험용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시험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 응시 후 성적공고 및 자격증신청은 자격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에 확인 또는 My자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격 및 유의사항

  •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폴더(내 PC\문서\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입니다.
    예 : 12345678-홍길동.xlsx (단, 인터넷과목은 "수험번호-성명-인터넷.hwp")
  •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십시오(단, 지정된 용량 초과 시 실격 처리됩니다). 만약, 수험생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이용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답안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거나 기타 통신수단(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 반출 시 부정 또는 실격 처리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 답안파일를 저장할 때 반드시 지정된 경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경로외 外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실격처리됩니다. 또한 파일에러(error)와 답안 미저장시에도 실격 처리됩니다.
  • 답안문서를 저장 후 답안문서가 답안파일에 정확히 저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미저장으로 인한 사항은 수험자 책임으로 실격처리됩니다.
  • 답안문서 작성시 수시로 저장하여 컴퓨터가 다운(down)되었을 경우 예비컴퓨터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시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험자 본인 책임입니다.
  • 기간내 수험표 사진 미등록,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진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등록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전원을 종료하지 않거나, 진동 또는 벨이 울리는 경우

군 장병 원서접수 및 수험자 유의사항

  • 1. 군 장병 원서접수 할인 대상 자격시험 : ITQ(정보기술자격), GTQ(그래픽기술자격)
  • 2. 군 장병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군 장병 접수'를 선택하여야 응시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장병 수험자 대상 : 사병,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 군무원과 사관 생도는 군 장병 원서접수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편의제공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 대상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1 ~ 6급)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국가유공자 -
    상이군인 -
  • 제공사항
    구분 세부내용
    기본제공사항 시험시간 1.5배 제공 (단, 과목당 최대 30분까지)
    추가신청사항 시각장애의 경우, 확대시험지 신청 가능 (1.5배 확대)
    • ※휠체어 사용자 : 반드시 휠체어 이동 가능 고사장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 관할 지역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가능여부 확인해 주십시요. (* 시험 당일 요청 시 허용불가)
  • 증빙서류 제출
    • 가. 수험표 공고일 전까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관할 지역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 시 편의제공 불가)
    • 나. 시험 당일에는 해당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규정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연기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허용범위」에 기재된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신분증 허용범위

기본 신분증(필수)

구분 신분증

초등학생

건강보험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면,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일반인(대학생,군인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국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인 경우), 영주증
  •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신분증 확인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 처리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대상)

구분 추가제출서류

군장병할인접수자

현역 군 장병 증명서류(공무원증, 복무 확인서, 병적 증명서, 외출(박)증, 휴가증 등)
※ 서류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군번, 발급기관(부대) 명칭, 발급기관(부대) 직인 등

제출처 : 관할 KPC자격 지역센터(시험일 이전) 또는 시험 감독관(시험일 당일)

시험 당일 응시 시점까지 원본서류 미제출 시 실격 처리됨(사본 및 촬영본 불가)

편의제공접수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시험일 전 지역센터로 사본 사전 제출, 시험당일 원본 지참

개명자

개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접수 성명과 신분증 성명 불일치시, 개명사실 증명서류 지참)

※ 시험당일 원본 제출 (사본 및 모바일 불가, 인적정보 **처리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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