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수험자는 수험시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참조)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험자는 지정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가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사후적발 포함)를 했을 경우 당일 응시한 전 과목이
부정 처리되며,
또한 당회차(시험당일 모든 과목)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당 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부정행위 해당사항]
- 대리시험 및 타인에게 답안을 복사해주거나, 복사 받는 경우
- 답안 저장장치 외 기타 저장장치에 문제 및 답안을 임의로 복사/저장하는 경우
- 답안을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을 보는 경우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여 적발되는 경우
※ 종류: 휴대용 컴퓨터,디지털카메라,음성파일변환기(mp3),전자사전 등 - 허용된 프로그램 외 무관한 프로그램(게임, SNS 등)을 사용한 경우
- 휴대폰,메신저,전자메일,무선기기전자시계(갤럭시기어,애플워치 등), 검색기능 등을 사용한 경우
- 기타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접수된 응시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검정료반환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취소가 불가하며, 고사장 변경도 불가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시작전에 반드시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 시험 완료 후 답안문서와 함께 시험문제지도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 실시 전에 응시 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험용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시험에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에는 시험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 응시 후 성적공고 및 자격증신청은 자격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에 확인 또는 My자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격 및 유의사항
-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폴더(내 PC\문서\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입니다.
예 : 12345678-홍길동.xlsx (단, 인터넷과목은 "수험번호-성명-인터넷.hwp") -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십시오(단, 지정된 용량 초과 시 실격 처리됩니다). 만약, 수험생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이용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답안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거나 기타 통신수단(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 반출 시 부정 또는 실격 처리합니다.
- 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 답안파일를 저장할 때 반드시 지정된 경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경로외 外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실격처리됩니다. 또한 파일에러(error)와 답안 미저장시에도 실격 처리됩니다.
- 답안문서를 저장 후 답안문서가 답안파일에 정확히 저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미저장으로 인한 사항은 수험자 책임으로 실격처리됩니다.
- 답안문서 작성시 수시로 저장하여 컴퓨터가 다운(down)되었을 경우 예비컴퓨터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시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험자 본인 책임입니다.
- 기간내 수험표 사진 미등록,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진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등록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전원을 종료하지 않거나, 진동 또는 벨이 울리는 경우
군 장병 원서접수 및 수험자 유의사항
- 1. 군 장병 원서접수 할인 대상 자격시험 : ITQ(정보기술자격), GTQ(그래픽기술자격)
- 2. 군 장병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군 장병 접수'를 선택하여야 응시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군 장병 수험자 대상 : 사병,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 ※ 군무원과 사관 생도는 군 장병 원서접수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편의제공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 대상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1 ~ 6급)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국가유공자 - 상이군인 - - 제공사항
구분 세부내용 기본제공사항 시험시간 1.5배 제공 (단, 과목당 최대 30분까지) 추가신청사항 시각장애의 경우, 확대시험지 신청 가능 (1.5배 확대) - ※휠체어 사용자 : 반드시 휠체어 이동 가능 고사장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 관할 지역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가능여부 확인해 주십시요. (* 시험 당일 요청 시 허용불가)
- 증빙서류 제출
- 가. 수험표 공고일 전까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관할 지역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 시 편의제공 불가)
- 나. 시험 당일에는 해당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규정
-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연기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허용범위」에 기재된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고등학생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신분증 허용범위
기본 신분증(필수)
구분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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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건강보험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면,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
일반인(대학생,군인 포함)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국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인 경우), 영주증 |
-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 ※ 신분증 확인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 처리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대상)
구분 | 추가제출서류 |
---|---|
군장병할인접수자 |
현역 군 장병 증명서류(공무원증, 복무 확인서, 병적 증명서, 외출(박)증, 휴가증 등) 제출처 : 관할 KPC자격 지역센터(시험일 이전) 또는 시험 감독관(시험일 당일) 시험 당일 응시 시점까지 원본서류 미제출 시 실격 처리됨(사본 및 촬영본 불가) |
편의제공접수자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시험일 전 지역센터로 사본 사전 제출, 시험당일 원본 지참 |
개명자 |
개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접수 성명과 신분증 성명 불일치시, 개명사실 증명서류 지참) ※ 시험당일 원본 제출 (사본 및 모바일 불가, 인적정보 **처리시 불가) |